안녕하세요,
본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신청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는 연구 수행 전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 수행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승인 이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시정승인/보완의 경우에는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시며, 시정보고 및 보완보고 건에 대한 최종 승인 이후 연구수행 가능)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연구 수행 기간이 1년을 초과하시는 경우,
중간 보고 시기를 확인하신 후 기한 내 중간 보고를 통해 연구 승인 기간의 연장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중간 보고 시기는 IRB 승인 후 10개월이 되는 시점(승인기간 만료 일 2개월 전)
- 중간 보고를 통한 연구 승인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가능 / 중간보고 시기를 경과한 후, 중간보고 제출 시에는 이탈보고서 추가 제출 필수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이후 연구가 종료되신 경우, 종료 보고 제출
- 연구 과제 결과물이 나왔을 경우, 종료보고서 및 연구과제 결과물 제출
(종료보고 시 결과물 제출이 어려운 경우, 종료보고 이후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 연구는 종료되었으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종료보고서만 제출 가능
4.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지키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 과제가 중지 처리됩니다.(IRB 승인 과제에 대한 연구 중지 처리)
5. 정해진 기한을 경과하였으나, 후속 사항이 진행되지 않은 연구 과제의 연구담당자/연구책임자의 신규 IRB 심의 신청은 접수가 제한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고 수행 중인 과제에 대해서 반드시 기한 내 중간보고/종료보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